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