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