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삭제<2016.6.14>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