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4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15조의3(예비역장교의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 2년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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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