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