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