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