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제4절 중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4절 중학교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