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현행 (2026-10-29) 2026. 9. 1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2026.9.8>

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학교출입문

2. 교사(校舍)의 출입문

3. 체육관의 출입문

4. 강당의 출입문

5. 기숙사의 출입문

6. 교사(校舍)의 복도

7. 교사(校舍)의 계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4. 14.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11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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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2026.9.8>
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학교출입문
2. 교사(校舍)의 출입문
3. 체육관의 출입문
4. 강당의 출입문
5. 기숙사의 출입문
6. 교사(校舍)의 복도
7. 교사(校舍)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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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39@2026-09-11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2026.9.8>

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학교출입문

2. 교사(校舍)의 출입문

3. 체육관의 출입문

4. 강당의 출입문

5. 기숙사의 출입문

6. 교사(校舍)의 복도

7. 교사(校舍)의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