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