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