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삭제 <2023.6.27>

⑧ 삭제 <2023.6.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