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학급편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46조(학급편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6. 4. 1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제24조제4항에 의한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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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53@2026-04-14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