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