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