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철도사업법제25조의6 국회에 대한 보…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 다른 법령유료도로법제23조의4 국회에 대한 보…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다음 조 제54조차관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