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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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