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