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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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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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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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