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에등의 포장(包藏)되어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29@2024-09-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