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문화유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