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5어절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0조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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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0조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