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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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