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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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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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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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291@2026-01-02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