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4.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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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4.23>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8.9, 2024.1.16>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024. 4. 9.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