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2023.5.16>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