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6장 보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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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상공인기본법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자산총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