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정보 제공 요청 다음 조 제37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