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7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38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7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