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8조(과태료)제6장 보칙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6장 보칙

제38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7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