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8조(과태료)제6장 보칙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6장 보칙

제38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