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