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다음 조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