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