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