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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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235@2026-01-02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