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법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