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법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