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법령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