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5.19>
④ 삭제 <2011.5.19>
⑤ 삭제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