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4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장 벌칙

제64조(벌칙)

현행 (2026-10-29)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