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제1절 설립 및 등록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1절 설립 및 등록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현행 (2026-10-29)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