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3조 ④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다음 조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