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해산한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3.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조 해산사유이 법령제56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감독 및 검사등 다음 조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