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제5장 징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징계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