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군인연금법제38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5조 사망보상금 및 …이 법령제53조 신고사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다음 조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