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군인연금법제40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다음 조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