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다음 조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