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