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2단 1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이 법제7조 급여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상요양비2. 장해급여가. 상이연금(傷痍年金)나. 장애보상금3. 재해유족급여가. 상이유족연금나. 순직유족연금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라. 사망보상금4. 부조급여가. 재난부조금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제6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음 조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이 법제7조 급여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상요양비2. 장해급여가. 상이연금(傷痍年金)나. 장애보상금3. 재해유족급여가. 상이유족연금나. 순직유족연금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라. 사망보상금4. 부조급여가. 재난부조금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