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2단 1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이 법제26조 상이연금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조 제6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다음 조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이 법제26조 상이연금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