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군인연금법제27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이 법령제53조 신고사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조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